헌법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내란범들을 제대로 엄벌하고 적폐들을 제대로 대숙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단, 민주주의를 반역한 죄에 관하여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단, 민주주의를 반역한 죄에 관하여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단, 민주주의를 반역한 죄에 관하여는 10촌 이내의 직계혈족에게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