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항소·상고 지적에 정성호 법무 “상소 요건 제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무죄 받았다.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돈 들여 생고생해서 무죄 받았다. 또 (검찰이) 상고한다. 대법원 가서 돈 엄청나게 들여 무죄가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를 질타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 요건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조건 상소 관행이 ‘무죄 사건 평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검사의 면책성 상소 탓이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왜 방치하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 기계적 항소·상고를 바꿀 예정”이라고 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