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와 영장 집행 방해 등
다수의 중대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내일 열린다.
법원은 이번 재판 중 일부에 대해
방송 중계를 허가했지만,
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만 한정되며,
얼굴이나 신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흐리거나 가리는 ‘비식별 처리’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 상태에서의 보석 심문은
영상 중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보석이란,
구금된 피고인이
법원이 제시한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을 허락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