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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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 규정은/

민주인생 0 62,751 09.25 20:29
다음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 규정은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참여 배심원제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개정안 사법권은 국민 참여 배심원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안 = 국민 참여 배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국민 참여 배심원제만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며, 정치적 중립 및 변호사 제도의 허점인
판,검사 로비 부조리 부패를 근절 할수 있다고 본다. 현행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실상 견제가 전무하니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지어 정치 조작 판결까지 일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모든 권력은 주권 국민여러분들로부터 나오므로 응당 법관의 판결권을 헌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몰수 할수가 있다.
그리고 공소청의 기소도 국민 참여 심의제가 가장 바람직 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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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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