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게 어딨겠습니까.
고쳐가면서 쓰는거지.
대전제는 우리나라는 권력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만 지키면 되는거죠.
이번에 마지막 검찰총장심우정의 실책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검찰청은,
(물론 심우정 말고도, 개별 검찰청 검사들의 처벌받지 않는 각종 범죄행위들이 주안점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헌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ㅋㅋㅋㅋ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너무 꼼꼼히 넣진 않은, 적당한 헌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다 넣으면, 헌법 고치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등이 삭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