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으로 인한 피해들.

시사

12.3내란으로 인한 피해들.

TRUTHMZ 0 66,868 07.06 15:29

 [1] 백성님들께서 입으신 정신적 트라우마 손해액 : 5천조 원 이상(백성님 1분당 1억 원씩 하여 5천만을 곱하면 5천조 원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부상 최소 40명 :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손가락이 부러졌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 국회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찰과상부터 갈비뼈 골절 부상.


 [3]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방해.


 [4] 국회의사당 시설, 기물 등 파손(출입문, 창문, 집기류 등) : 6천만 원 이상.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불능 등 : 서버 모델명 유출로 보안취약점 발생하여 서버 배치 변경, 서버 교체 작업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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