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댓글 보니 보권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 지정햇다는 말이 있어서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가 보궐선거이고 궐위된자의 잔여임기에 한하는 선거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번 경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이지 보궐선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이고 입법의 불비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을 그대로 재임하는 그냥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