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2심 판결만 봐도 반드시 대대적인 사법 개혁은 필요하다.
경북도는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 “포 지진이 발생한 지 7년 6개월,
인공적인 촉발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도 6년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를 바란다” 밝혔다.
그럼에도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2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포항의 수십만명에 시민들이 제기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아직 까지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를 상대로하는 손해 배상의 청구 승소율이
저조 한다는 것도 큰문제가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나 정치인 관련 사건 심판 그리고 의료 사고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도저히 말도 안되는 법체계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문제점 개선책은 우선적으로 국가를 상대로하는 소송, 정치인 관련사건, 의료사고, 자동차 급발진사고 등은
배심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현제도하에서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시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사법부 개혁은 현행의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반드시 삭제하고 사법부를 실제적으로 완전 독립시키고 진정한 삼권분립을 완성하는 것이며,
현행 변호사 제도도 형사 사건 만이라도 국가 변호사 제도로 완전 전환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기생할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착 시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현행 변호사 제도의 구조상 판,검사를 향한 로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 시각이다.
아울러 삼권분립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라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청문회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구실하에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야말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사법부가 무소 불위에 권력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므로 잘못된 판,검사들을 견제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시급하고도
중요성이 높다고 본다.
본논객은 내란세력 완전 척결후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 독립시키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이고 사법부와 언론의 완전독립을 주장한지는 어느덧 10년이 다되어 간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