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대법원 개념을 아예 바꿔서 "국민대법관"제도를 만들어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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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대법원 개념을 아예 바꿔서 "국민대법관"제도를 만들어버렸으면

글라우룽 0 43,538 09:17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 대해서 아예 개념을 바꿔버리면 좋을 듯합니다.

 

정말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사법고시 패스한 거 하나로 평생 귀족놀음한 인간들 몇의 손에 맡긴다는 건 

애초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으로 헌법을 시작하는 나라 시스템에 에 맞지 않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입법부에 대해서, 또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행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유독 사법부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이 주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법관들을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그야말로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사법부 영역에서도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완전히 뒤집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심이나 2심까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3심 대법상고법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 헌법 1조에 맞게 뜯어고쳐버리는 시대가 열렸으면 합니다. 

 

물론 1심과 2심도 배심원들이 그동안 판결에 조언 정도만 할 수 있었던 한정적 권한을, 결심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조정해버리고, 

무엇보다, 3심 대법원은 대법관의 역할 자체를 각 사건마다 각계를 대표하는 국민들을 100명씩 추첨방식으로 모아서, 그 사건에 한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한정형 대법관'으로 위촉하도록 개념과 룰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에 올라온 전문적 법관들은 '대법관'의 지위가 아니라, 

순전히 100명의 국민 한정 대법관들을 위해 봉사하는 재판연구관 혹은 '재판비서'로서, 그야말로 봉사기회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사건마다 열 놈 정도의 (대법관 경력에 해당되는) 대법 재판연구관들이 다섯 명씩 팀을 나눠 각각 원고측과 피고측 논리를 대변하도록 3~4개월간 심리베틀을 벌이게 하고, 그 베틀과정을 지켜본 후 100명의 국민대법관들이 최종투표를 하게 해서 그 다수결 결과로 최종심의 판단을 도출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당연히 3~4개월의 최종심 기간동안 국민대법관들은 대법관들이 누리던 급으로 최상위 수준의 사택숙식과 봉급을 제공받게 하고, (판사들을 비롯한) 법원공무원들에게 섬김을 받는 경험을  하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며 이 나라의 주인된 지위 경험도 누려보는 가운데,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엄숙한 책임의식도 함양해서 주권을 성실하게 준행하게 하며, 무엇보다 법관들을 높디높으신 상전이 아니라, 그야말고 공복으로 여기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정말 각 사건별로 100명씩 국민대법관을 위촉하면, 다양한 출신지역, 학력, 직능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사법영역에까지 분명히 행사하도록 하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관들도 이 대법원에서의 근무기간동안 철저하게 승패율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은퇴 후 변호사 시장에 A급부터 D급까지 대우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법관들은 일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근엄한 대법관 지위에서 국민들을 호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식은땀 흘려가며 100명의 국민법관들을 잘 설득하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복들로 잘 다듬어지게 될 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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