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해결방법. 민주당 제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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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쿠데타 해결방법. 민주당 제발 봐주세요

마린업 0 71,209 05.04 13:28
1. 입법부의 본질은 '입법'입니다. 대법의 사법쿠데타 시도를 무력화하면서 정치적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명분은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입법기관'이 '입법'을 했다>입니다. 위 명분을 내세울때 '법원 판결 비판 늬앙스의 워딩'은(중도 정치적 피로감 고려)조금도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사법 개혁은 당선 후에 하면 됩니다. (물론 최후 방법으로서의 법관 탄핵 카드도 항상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개정 내용도 역공 프레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은 후보 등록 이후 선거일 사이의 공표행위에 대해 당해 선거에 한한다.>
라고 짧고 간략하게 단서 조항 하나 추가로 끝내야 합니다. 그 외 벌금등의 형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
3.이러면서 혹은 이걸로 대법이 명분으로 삼는 <선거법 관련 범죄 신속재판>도 어느정도 카운터쳐야 있습니다.
신속재판의 주요 목적은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권한 상실을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후 선거의 피선거권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니다. 다음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다음 선거 이전까지만 판결하면 되니 대법의 선거법 위반 신속재판의 취지는 당해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자 지위 박탈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됩니다.(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05.15고법 판결에 대한 '검사 상고 가능성' 어제 12시쯤 오유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오유에 올라온 이후 어떤 검사분 SNS에도 비슷한 내용
올라오고 유툽에서도 다루고 포털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가 논의되는 걸 봤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부분을 캐치했다~ 이런 잘난체를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유에 글 올리기 전에도 그런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있었을 전문가 분들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제발 제 글을 흘려버리지 말고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수용해줬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본질은 '입법'입니다.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고민하는 건 국힘당에 빌미 제공, 
입법부의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혹시 모를
중도층의 이탈 등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도 연휴 끝나고 그쪽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법 개정'입니다.
명분은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입법기관'이 '입법'을 했다>입니다. 위 명분을 내세울때 '법원 판결 비판에 대한 워딩'은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사법 개혁은 당선 후에 하면 됩니다.
중도층은 정치 무관심층과 기계적 중립 성향의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기관과 충돌하는 늬앙스만으로 사실관계 확인 노력도 없이 그냥 정치혐오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거기에 국힘이랑 언론이 가세하면서 국힘은 국민통합, 민주당은 사법기관과 싸우는 분열 프레임 계속 몰고 갈 것입니다. 정치적 피로를 느끼는 중도층은 별생각없이 국민통합인척 쇼하는 내란세력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가장 쉽게 걷어낼 수 있는건
법관 탄핵(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최후카드로 남겨두고)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도 역공 프레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은 후보 등록 이후 선거일 사이의 공표행위에 대해 당해 선거에 한한다.>
라고 짧고 간략하게 단서 조항 하나 추가로 끝내야 합니다.
물론 벌금 등의 형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구요.
현재 강금실님이 법 해석론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걸 바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혹은 이걸로 대법이 명분으로 삼는 <선거법 관련 범죄 신속재판>도 어느정도 카운터쳐야 있습니다.
신속재판의 주요 목적은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권한 상실을 최대한 신속히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후 선거의 피선거권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니다. 다음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다음 선거 이전까지만 판결하면 되니 대법의 선거법 위반 신속재판의 취지는 당해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자 지위 박탈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됩니다.(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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