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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퀼라
0
2,435
05.03 15:05
그 법적 근거를 판단하는게 대법원이에요.
이전에 했던 판례도 뒤집을 수 있는게 대법원이구요.
예를 들어 "~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법학상 강행규정이지만
대법원이 "입법 목적의 취지"라는 마법의 단어로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임의규정이 되버립니다.
지금 대법원은 법적 근거따위는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대기간을 안지켜도 대법원에서
임의규정이다라면서 뭉개버리면 뭉개지는거라구요.
현재 조희대 대법원은 그 짓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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