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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승아
0
16,660
04.06 18:10
일단 무엇을 하든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즉, 대선을 치룬 후에 한참이 지나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헌안은 대통령 공고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국민투표라는 방어막이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내 수박들의 지향점이 어딘지 가늠은 되겠네요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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