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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라는 단어의 재정의
무심하심
0
43,043
2024.11.20 13:37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하던 시절에는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행위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소라는 단어를 보면
기본적으로 쇼, 정치공작, 자본간의 충돌등의
법치와 어긋나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치주의의 최전선에서 만들어낸 현상이니
자승자박,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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