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집에와서 역대급 술 맛을주네

시사

푸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집에와서 역대급 술 맛을주네

우럭아왜우럭0 0 7,994 08.28 17:03

 

푸하하하~ 접니다. 신00 맞습니다.


사진 도용 아니고, 84년생 미혼도 아니고, 마누라와 아이도 실존합니다. 푸하하하 ㅋㅋ

아이가 벤자민 버튼처럼 어려지는 게 아니라, 둘째... 는 아니고 그냥 제 아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탐정놀이 수고 많으셨는데, 민감한 제 개인정보 다 노출하시고 그 외  자식 에 대한건  틀렸습니다.
(가끔 직원 및 조카들과 사진찍고 제 아이라고 하는데  낚임? ㅋㅋㅋ)

 

그리고 진지하게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 글과 댓글 다신 망상에 쩌든~ 여러분 ㅜㅜ)

제 실명, 인물정보, 가족 정보(어머니 성함까지)를 조합해 저격글을 올리신 것, 그리고 "사진 도용"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신 것 —
전부 캡처와 URL로 보전해 뒀습니다. 글 삭제하고 탈퇴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통신자료와 접속기록은 사이트 DB와 통신사에 남고, 수사기관은 IP로도 사람을 찾습니다. ㅋㅋㅋ

 

이제 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죄목들이 걸리는지 정리해 드리면,

 

 

영. 그전에 '특정성'부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 하는데, 저 글은 제 실명(신00), 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하는 일, 페이스북·스팀잇 계정, 심지어 어머니 성함과 동생 이름까지 박아놨습니다. 특정성을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건은 그 쟁점이 아예 없습니다. 저격글 스스로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제일 쉬운 유형의 사건입니다.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남의 사진을 도용한 사람"이라는 암시는 허위사실 적시입니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둘. 사실을 말했다 해도 안 끝납니다. 같은 조 제1항 —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 목적이었다"는 방어는  글세요? 무슨 공익?  남저는 정치인도 공인도 아닙니다. 일반인의 가족 신상이 무슨 공익입니까.

 

셋.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패새끼" 같은 표현들.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넷. 본문 작성자만이 아닙니다. 댓글로 허위사실에(혹은 비난 ㅋㅋ) 살 붙이신 분들, 각자 별건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제가 처벌 의사만 유지하면 진행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이겠죠. 국가에 기부했다 치시고, 빨간 줄(전과)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ㅋㅋㅋㅋ 참고로 명예훼손 벌금형도 전과기록입니다.

현생을 사시라니까 ㅋㅋㅋㅋ 오늘 일찍 들어와서 오유 딱 켰는데 ㅋㅋㅋㅋ

오늘 안 들어왔으면 후회할 뻔!!!!! 선배가 술먹자고 했는데 진짜 집에 오길 잘했다!!

 

여러분도 익명 뒤에서 남의 가족 정보 캐는 게 "현생"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보시길.


오늘도 술맛 진짜 좋다~~~~~~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 대한민국 야호~~~~~~~~~~~~~~

 

베오베 가즈아~~~

사진1 : 망상이 많은 분들을위해 법을 어겨가며 저를 저격한분이 오픈한 제 블로그 '글쓰기' 버튼 보이시죠? ㅋㅋㅋ 접니다

사진 2 : 이미 글 및 댓글다 캡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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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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