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 있어 장관직 수행하는 데 부담"…재차 사의 표명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