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하면 보완수사권의 완전폐지이냐 일부 인정이냐
이런건데... 왜 이 두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먼저 검사들이 쓰레기인건 인정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면서 악마가 된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되지만 예외를 두자는 건데...
수사권은 수사인력과 예산을 말하는 건데....
기소권이 있는 것들이 그걸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수사권 없이도 경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권한을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걸로 민주당과 여론이 양분화 되서 싸울 일인가?
어차피 10월이면 기소청이 되고 기소만 하는 법률가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고
경찰의 권한을 여러가지 수단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되네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