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형사 수요가 많은 부처는 검사를 따로 배치하는 겁니다. 금감원과 같이 형사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해당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차원이죠.
물론 부정 부패의 소지가 좀 높아지기는 합니다.
이는 감사원이 적절히 감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환경 쪽도 형사가 좀 될 겁니다.
감시기관이 좀 되는 걸로 알아요.
이러면 해당부서의 검사가 초기에 사건을 인지하기도 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편리하리라 봐요.
물론 인사권은 해당 장관에 있어야 하겠고요.
검사가 의뢰하니 무게감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서도 할 일은 언제나 많아요.
각 부처에 검사를 막 늘릴 수는 없으니 사건을 인계받아 유지업무만 하더라도 일은 많죠.
궁금하면 해당부처 검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편하죠.
서로 배운 말이 비슷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