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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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인 조항

둥둥가79 0 68,486 07.09 20:43

 

벌레 한마리가 지손가락으로 찾아보지 멍멍이 소리해서 찾아서 올립니다.

 

원내대표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있고 당대표 선거는 없습니다.

 

이건 선호투표제는 과반을 넘을 때까지 공개 할 수 없고 

결선 투표제는 당무회의에서 결정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순회경선 하면서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 당규 위반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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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가장 핵심이 되는 당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당대표 선출의 원칙으로 '과반수 득표'와 '결선투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5조 제4호: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66조(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제66조(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① 당대표 선거는 유효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결선투표는 1차 투표 유효투표 결과가 많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당규 제44조 (원내대표 선출방법)

제44조(원내대표 선출방법)

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 선거는 유효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를 대신하여 선호투표제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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