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말하자면,제보자는 계엄 당시 군의 이동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내용을 자료로 국회에 전달했고, 국회에서는 특검으로 전달했는데(계엄을 위해 국회로 가던 헬기 동선도 포함됨)
이 자료 제보에 대해 군용 정보망 무단 접속 유지 보수 권한을 악용했다고 하여 검찰이 기소를 함.
문제는 특검이 제보자에 대한 공익제보자로 신분보호를 해두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에 기인함.
내란특검이 경찰을 통해 신고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군사 기밀 누출로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했다고 하는데,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허위의 정보(군 자료는 복제가 안되는데, '복제'했다고 기재하는 방식:실제로 제보자는 기억 토대로 도식화해서 그렸다고 함)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함.
또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것 그대로 또는 그 이상의 범위를 압수수색하게 허가했다는 것임.(안면 또는 지문인식까지 강제로 허용) 이것이 특이하다고 함.
폭탄 조끼 내용도 제보자가 제보한 것에 포함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임.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함.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흐름은, 어쩌면 검찰이나 법원이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의 내란범죄 증거 능력을 망가뜨리려고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