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설거지' 거부하면 해고?

시사

"잘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설거지' 거부하면 해고?

민주투사쿠마쿠 0 23,244 06.21 20:54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내용: 근로계약서 외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제 수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제17조). 만약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거나 계약 외의 일을 강요한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용: 근로계약상 전혀 관련 없는 사적 부당한 업무(예: 개인적인 설거지, 심부름 등)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박탈·배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 조치 금지 (제76조의3 제6항): 특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보복성 해고를 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10조 (강제근로 금지 위반 처벌)

근거: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처벌: 해고하겠다는 위협이나 협박으로 계약 외의 업무를 억지로 시켰다면 강제근로 금지 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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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 근로기준법도 안지키는 회사를 물고 빨면서 애국자입네~ 민주주의자입네~ 하는 것들 진심 역겹다.

 

빨강이는 대한민국 법도 부정하는것들이 빨강이지. 제대로 지키라는게 빨강이냐?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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