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권 이라면
경찰이 수사한 것중 모지라 보이는 것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전부 해야 맞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도 모호 하고, 직무 유기를 해도 처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원하는 것만 선택 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이라고 부르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부터 왜곡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검찰 지들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 어째 보완 수사권입니까?
선택적 검찰 2차 수사권이죠 .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