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여부는 아주 긴급한 사항입나다
왜?
10.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소법 개정이 미리 되어야 하고 이게 결정이 되어야 현재 검찰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처으로 가던지 경찰청으로 가던지 결정이 됩니다
만약 미국식인 검찰에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찰 수사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하던지(이러면 보완수사던지 직접수사던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 당론대로 검찰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검찰 수사관은 중대범죄 수사청이나 경찰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보학 교수 등이 시민 형소법 개정안도 마련햇습니다. 검찰에 특사경을 아예 없애고(검찰 수사관은 이런 경우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원래 잼통이 생각했던 보안수사권의 최소한의 존치는 아마 강제수사권 없는 보완수사권을 의미 하는데 이번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서 보면 강제수사권 없는 보완수사 조차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무슨 보완수사권이 TPO가 맞네 안맞네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7월까지는 결정이 되어야(즉 민주당 대표 선거 이전에 결정되어야) 공소청의 정상적인 출범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여부는 이미 늦게 논의되는 내용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