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기간에 휴직이 많다고 안농운이 포플리즘으로 휴직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근데 선관위 휴직은 무슨 내용일까요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입니다. 이런 휴직은 어떤 휴직이나면 내면 무조건 허가 해줘야 하는 휴직입니다. 반면에 청원휴직도 있는데 이런 휴직은 낸다고 해서 허가가 의무적이 아닌 휴직 들이죠 이런 휴직은 자제령이 내려져 있다면 불가능하지요 특히 질병휴직은 반드시 직권으로 내려줘야 하는 직권휴직입니다. 청원조차 필요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휴직을 포플리즘으로 막는다. 웃기는 이야기지요
특히 육아휴직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2026년 6월 2일부터 변경 시행됩니다
앞으로 선관위의 선거기간 중 휴직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최대한 선해한다면 평상시에는 제시간에 퇴근이 가능하므로 육아가 가능하지만 선거가 포함된 해에는 격무로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죠
질병 휴직 신청이 가능할 정도의 몸을 가진 공무원이 격무 상황에 시달릴 것이 예측된다면 질병휴직을 신청하겠죠(요즘은 가라 진단서는 힘듭니다)
도덕적인 비난은 얼마던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10여년 전부터 벌어지던 일이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 이를 포플리즘 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대체인력을 마련하던지 무언가 수단을 내야지 인력이 없다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선관위의 적절할 대응을 촉구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