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명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진상규명위는 내일부터 출범해 열흘간 활동 나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 소청이 공식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유효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원인 규명에 집중하되 재선거 논의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8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유권자)이나 후보자,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