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의 재선거는 일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시사

공직선거법상의 재선거는 일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민주인생 0 14,387 06.07 15:36

 공직선거법상의 재선거는 일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 최소한의 조건은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하고 

응당 전부 무효는 재선거의 사유가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사직하였고

앞전에도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표명하였으므로

선관위 자체로 일부무효나 전부무효를 재결정할 가능성은 0%에 가깝고 이를 결정할 권한은 명백하게

대통령에게도 없다. 

 

그러므로 재선거가 가능한 사유는 선거의 일부무효 이상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같음에도 내란의 힘당에 대표는 제밥그릇를 지키기위해 정치 선동차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이번 투표지 부족사태는 여,야 정치 지지 성형을 떠나 

    주권 국민의 참정권을 개무시하고 강탈한 것으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엄중한 사태로서 

    선관위가 막중한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선거 판결이 

   신속하게 결정 될수 밖에 없을것이며, 가장 바람직한 선관위 개혁방안은 주권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론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본 논객의 개인적 의견은 사전 투표는 제외 하더라도 본투표는 투표소 개표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모든 유권자분들이 현행처럼 편리하게 투표 방법을 스스로 선택,결정 하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최대한 원천 차단하면서 증거 없이 남발되는 부정선거의 의혹 확산도 최소화시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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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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