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대부업~

시사

차명 대부업~

종민 0 62,687 11:34

쉽게 말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바지사장) 이름을 빌려서 몰래 대부업(돈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것~


어떤 인간들이 차명으로 할까??

 

본인 명의로는 정식 대부업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인 경우~ (신용불량이나 범죄 경력 등의 이유로~)


매출을 쪼개거나 숨겨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경우 (세금 탈루의 목적~ )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넘겨서 폭리를 취하고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대포통장)나 이름을 쓰는 경우~



하다가 걸리면??

명의를 빌려서 실제 사업을 한 사람(실소유주)은~

등록증 대여 및 미등록 대부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난 이름만 빌려줬는데?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 대여자)은~

방조죄나 공범으로 엮여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인간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 준다고??

수사를 받아야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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