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조 및 동조 그리고 내란 선전, 선동 모든 혐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장급이상 모든자를 감찰, 감사, 수사, 조사 해야함 저것을 지시한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른 자 모두 수사대상 처벌대상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철도공단만이 아니라 모든 공단에 대한 감찰, 감사, 수사, 조사 가 필요함.
비단 철도공단만이 아닐것.
강한 내란세력 척결과 가혹한 적폐청산에 대한 명분은 계속이야기 하지만 차고 넘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