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라는 바다를 유영하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다채로운 주제의 콘텐츠를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과연 이런 내용까지 수요가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수십만에 달하는 구독자와 조회수를 확인하면 대중의 관심사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이제 유튜브는 단순한 취미의 영역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전업 생계수단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본업을 보조하는 강력한 부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유튜버의 고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월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례들을 접하면 부러움과 함께 그 영향력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유튜브는 시청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하나의 엄연한 ‘직업군’으로 공고히 구축되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최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극우 유튜버 전 모 씨의 사례는 플랫폼의 경제적 논리가 가져온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 씨는 논란이 된 방송을 진행한 6일 동안 무려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음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지 않아도 연간 3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강변했다. 자극적인 폭로와 의혹 제기가 곧장 막대한 금전적 이득으로 연결되는 ‘관심 경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유튜브를 통해 정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로 대중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기만이다. 정보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엄중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결정이 법리적 판단일지라도,
공적 책무를 저버린 유튜버에 대한 단죄를 바랐던 이들에게는 진한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