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279일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8분쯤 양팔이 교도관에게 잡힌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가 들어온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예 의자에서 등을 떼고 김 여사쪽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한 통화를 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은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다. 약 30여분간의 증인신문이 종료되자 윤 전 대통령은 입꼬리를 높이 올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