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수사권 논의에서 빠져있는 부분

시사

검찰개혁 수사권 논의에서 빠져있는 부분

퇴개미 0 52,373 12:18

 

국가의 사법시스템 이란

국가 구성원의 죄 유무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크게

1.  수사의 과정 

2. 기소의 과정

3. 재판의 과정

으로  나누어진다

 

1+2는 그간 검찰이 독점해왔고 

3은 법원이 독점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1과 2를 분리하는것이 절대적 전제로 진행되어야한다

 

오랜시간 썩어오고 자정하지도 않았던 조직을 개혁시키는 작업인데 

이런 검찰에 수사와 연관되는 그 무엇도 주어져선 안된다 생각한다

 

그보다 나는 오랜시간 썩어온 검찰이 기소만을 담당한다 는 개혁조차도 걱정이 된다

검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 사건에서 기소의 과정을 독점한채 장난을 칠것인가? 걱정이 된다는 말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검사들이 가진 수사능력?

일선 경찰들이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암장하는것을 방지?

이를위해 여전히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권력을 남겨주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에선 수긍이 가지만 한편에선 틀린 주장이다

 

여러 방송매체에서 

이 주장을 반론하는 사실들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 

이런류를 제외하고 이야기해보자면

 

검사의 수사능력이나 일선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은 

검사가 아닌자들이 검사가 떠난 자리를 메울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든 

시간이 걸리든 

AI의 도움을 받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검사의 빈자리는 메워질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단지 검사가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것이다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한다

 

 

 

그럼 검사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져야 하나를 생각해보자

이게 사실 내가 진짜 하고싶은 말이다


1. 수사     2. 기소      3. 재판

 

수사와 기소와 재판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것인가?

국가 구성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다

 

국가가 사법을 통해 국민을 처벌할때 

한쪽으로 치우치지않은 누구나 수긍할수있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담보하는것이 시스템의 목적이다

 

이번 검찰 개혁법에서는

수사를 위해 경찰이   /    기소를 위해 검사가    /    재판을 위해 판사가

각각의 행위주체로 등장한다

 

이들주체는 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왔다

 

이번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권한들이 악용될것이라 생각한다


 

 

사법에서 

하나의 사건을 진행하는

수사과정  --->  기소과정  --->  재판과정

은 모두 연결되어있고 이들은 독립적인 별개가 아니다

 

이 세가지 과정에서 

어느하나가 폭주하고 악용되어도

사법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검찰은 이 세가지중 

수사 기소라는 두가지 과정을 독점하며 이익을 추구한것이고

현재의 법원 역시도 재판과정이라는 거대권력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다

 

 


미안하게도 우린 이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모두 부패한 현실에 살고있다

단순히 수사와 기소만 분리되면 이 부패한 현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올것이라 생각하는가?

 

수사권을 경찰에게만 주면 부패한 경찰은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나올것이다

기소권만 검사에게 주면 부패한 검사가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나올것이다

재판권을 판사에게만 주면 부패한 판사에게 나오지 않을까?

이미 나와있다

 

이는 각 사법영역이 가지는 권한이 막강하며

기회가 된다면 이를 악용할 인간들은 

각 영역에 얼마든지 존재한다 가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것이다

 

독립적으로 침해받지 않고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을수 있는 권한

사법영역에 종사하는자들만이 가진 권한이다

오죽하면 사법고시 합격 순간부터 스폰서가 나타나 향응접대로 인맥을 유지한다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사법 이라는 시스템이 

1.수사   2.기소   3.재판 

이라는 3가지 과정만으로 유지되는것이 

불완전하다 생각한다

 

이미 검찰과 법원은 

사법 권력의 독점이 

어떤식으로 우리사회를 파괴하고 

어떤식으로 사익을 창출했는지 잘보여줬다

 

 

 

우리사는 시장경제는 

여러업체가 난립하고 물품의 가격과 서비스 질을 조절하며 수익을 추구한다

이들 여러업체중 마음에 드는곳의 물품을 소비하는것이 구매자이다

 

사법기관 역시도 

사법서비스의 소비자는 국민이고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국가이다

 

 

 

수사기관은 여러종류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소기관이 여러종류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재판기관이 여러종류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오랫동안 검찰이나 법원이 보여준

독립된 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는것을 막고 

적절히 여러개로 분리하여 상호견제와 감시 경쟁을 유도할수 있다

 

오랜세월 검찰 법원 등 오직 하나만 존재해온 독립기관의 부패가

정상화되기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대체 기관의 부제 때문이다


 

 

경찰이 타락했는데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고

검사가 타락했는데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고

판사가 타락했는데 재판권이 판사에게 있다

 

각 기관을 여러개로 분리하여 직무를 평등하게 분배후

이들 각 기관의 구성원 하나하나의 조직 기여도를 추산하여 

이들 기관에 지급되는 전체의 예산과 인사보직을 계급화하여 분배해주면 

이들 각 기관은 상호 감시 견제하는 형태로 존재할것이다

 

수사기관은 수시기관끼리 상호 감시 경쟁하고

기소기관은 기소기관끼리 상호 감시 경쟁하고

재판기관은 재판기관끼리 상호 감시 경쟁할것이다

 

기관내 개인의 직권남용 비리 부패 등이 

조직전체에 예산 인사 지원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조직내부 자정역시 당연시 자리잡을것이고

본인이 속한 기관이외의 기관부패 역시도 상호감시 견제의 대상이 될것이다

 

그래서 

수사 기소 재판을 각각 분리하고

이들 분리된 기관은 다시 여러기관으로 상호 감시 견제토록 분리되어야 한다

 

 

 

추가로

 

우리사는 대한민국에 

시장경제나 사법시스템의 존재목적은 

그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것이다

 

시장에서 소비자는

업체의 재화용역 서비스제공에 불만을 가지면 

소비자 보호원을 찾게된다

 

사법에서 소비자인 국민은

사법시스템내에서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

 

나는 이들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새로운 한축을 담당하여야 한다 생각한다

 

 

 

1. 수사   -  경찰

2. 기소   -  검사  

3. 재판   -  판사

4. 감시   -  변호사

 

사법의 집행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것이 변호사 존재목적이나

기존 변호사 업무가 국민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보호하는것을 넘어서서

 

변호사는 보호주체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1 2 3 각 파트의 사법기관 세부업무를 지속 감시할수있는 

사법시스템의 감시권한이 주어줘야 한다고 본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고있는지

기소기관이 기소를 정상적으로 하고있는지

재판기관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고있는지

 

각 사법기관들의 내부 시스템을 외부로 투명화 시키고 

사법집행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공적업무가

평시에도 꾸준히 변호사의 감시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열람권 확인권 고발권 등 

변호사 요청시 각 사법기관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응하고 답해야하는 

법적효력 있는 조치가 사법기관 설립시 반영되어야한다

 

 

 

끝으로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은 단순히

 

수사 기소 재판 중 

수사와 기소만에 중점을 두고

이를 분리하고 지켜보자는 식이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져서 타락했으니

수사나 기소중 하나만 가지면 타락하지 않을꺼야? 하는 생각일까?

 

당장 법원을 보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타락하지 않는가?

 

 그래서 대법원장 수를 늘려서 상호감시 견제 장치를 만들지 않았는가?

 

마찮가지로

수사와 기소도 분리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사청도 수를 늘리고

기소청 역시도 수를 늘려야한다

그래야 같은 기관끼리도 상호 견제 감시가 되고

이들을 외부에서 전반적으로 감시 견제해줄 변호사들 역할 역시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단순 검찰의 개혁문제가 아니라

수사기소재판 등 사법개혁 전반과 연결되는 문제다

이는 곧 국민과 연결된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돌을 쌓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한다

 

 

 

검찰개혁은 단순 수사기소 분리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당정청은 

겨우 수사 기소 분리 따위에 시간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할일이 많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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