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률가입니다.
공수처, 경찰, 공소청에서 수사해서 기소, 불기소든 정리해서 넘겨주면 잘 받아서 법률적 요건에 맞추어 기소든 불기소든 진행을 하면 되죠.
왜 수사단계에서부터 내용을 알고자 하는가?
왜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알아야 하는가?
딱히 당위성이 없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처럼 분업을 하면 되는 구조인데 왜 검사는 전과정에 관여하려 하는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에게 사건이 부여되면 다음과 같은 연결선이 생깁니다.
수사시작 -> 피의자가 전관을 찾아감 -> 담당검사 검색->우리가 남이가->수사내용을 파악해가면서 공소장을 마사지해서 작성->개판인 기소->무죄->전관은 야호~
이런 거 아니겠어요? ㅎ
수사개시부터 검사가 인지한다는 자체가 수사에 관여하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임과 동시에 사건마다 있는 특징을 쳬계가 안잡혀 있어서 수사가 개판이라는 이유로 다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행여 지금 수사권이 박탈되더라도 언젠가는~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공소청이라는 조직도 웃긴 것이 국수본에 합쳐버리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이유를 나쁘게 보면 고명하신 검찰수사관 나으리들도 스스로가 자신들이 경찰보다는 높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바탕에 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절대 경찰은 될 수 없다.
뭐 이건 각설하죠.
행정부의 법률가인 검사가 굳이 수사상황을 알 필요가 있나요?
잘 정리된 거 받아서 열심히 검토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려고 하시나?
그것만으로도 일선 검사들 엄청 바쁘던데 말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