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한덕수는 왜 유죄가 되는 걸까요?
한덕수는 계엄절차를 합법화하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덕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었는데
'계엄을 선포한 대목까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 한덕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닌지.
한덕수는 계엄 절차를 합법화하려했으니까. 그 판결대로라면 한덕수는 무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상황(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 침탈)을 관계 짓지 않고 개별적으로 논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함.
노상원 수첩등 증거로 제시된 수많은 대목이 있지만 그 역시도 내란이라는 일련된 모든 상황속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하나 꼬리 끊기하고 그 저변은 보존되는 게 아닐까 ...우려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