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헌법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헌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헌법상 주권 국민에 권력과 권리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정치에 관심을 갖고부터
아주 많이 자주 여러번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 =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민주에 진정한 참뜻은 직접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에는 주권 국민의 권력과 권리는 기본권 이외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당면 과제는 내란 청산후 다음은 헌법 개정이고
주권 국민의 권력과 권리가 부여되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는 도입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런 것이 직접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기속력, 기판력있는 주권 국민의 기소심의제, 배심원제.
언론 심의제, 사법부 수장 직선제등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런 제도에 필요성과 당위성은 임명되는 공무원이 독점 기소권이나 독점 판결권을 오,남용 하거나
언론 허가가 남발되어 나라를 좀먹는데만 기여하는 기득 특권이 되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부정부패의 거대 집단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 우리 대다수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주장하면서 가장 안타까운것은
우리 주권국민여러분들에 권력과 권리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 국민여러분들이시고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에 권력과 권리가 아주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닌듯 하지만
우리 세상은 네가 아닌 우리의 주권 국민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는 언제라고 단언 할수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반드시 도입되고 거듭 발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