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시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hsc9911 0 63,672 04:47

최근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기업 총수가 무죄선고 되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법 집행의 불평등을 풍자한다.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금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서민은 동일한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 사회적 불만이 커진다.

 

기업 총수나 정치인이 횡령, 배임, 성접대, 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량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반복된 판결은 국민들에게 “법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심지어 판사 로비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업 총수 봐주기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과 자본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불신을 강화했다. 

그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국의 국가청렴지수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선진국 수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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