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 신설은 합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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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 신설은 합헌이 분명하다.

민주인생 0 20,227 02.11 19:23

헌법상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법률로 규정한다. 법관과 검사의 자격도 법률로 규정 한다. 

이말인즉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헌법 개정없이 법률 제개정으로 규정 할수 있다는 뜻이다. 

고로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 신설은 합헌이 분명하다. 

그리고 법관과 검사 자격도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자격의 폭을 확대 할수 있고 이또한 합헌이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상에도 확정 판결이라도 재심의 사유가 되면 특별 소송 절차로 이미 4심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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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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