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계엄 때 나온 기사로 봐선, 대법원 차원에서 계엄에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사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내란 관련 재판이 엉망이 되는 문제의 본질이 바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법관들의 내란 가담내지는 부작위인데 (사법내란)
왜 그 사람들 탄핵을 안시키고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서 재판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나왔던 거잖아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