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조항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 전 단계인
재판관 3인의 사전 심사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