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차기 대법원장 지명 을 서두르는게 낫지 싶음. 법어디에도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만료 몇일전에 해야 하는지 없을 거고 그렇담 차기 대법원장 지명을 미리 해 두고 청문회까지 해 두면 조희대의 권한도 견재 받을 것이고 차기 법원장의 의사를 반영 안할 수가 없을걸. 일선법관들도 지는해 보담 뜨는해인 차기 법원장에 충성충성 할거고 차기로 지명된 대법원장은 그냥 현재 하는일만 충실히 하더라도 조희대 입장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