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주요 구조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뤄짐
수10년 전부터 최소 1990년대 이후로만 봐도
법대나 사법 고시로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의 출신과 집안 성향은 암울함
이미 1990년대 이후 (2005년 전후 부터 이런 경향이 확고해짐)
SKY대 법대생 과반수가 강남 출신이거나
집안 경제 수준 분석으로는
중상류층(재산 상위 30%기준) 학생이 대부분(80%~90%)임.
결국 법조계 주류 인사가 되는 인적 자원의 성향이
2찍 개쓰레기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약자들을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며 자란 사람이거나
서민¹(재산 하위 20%)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낮음
그나마 서민 집안 출신 학생이 사법계 주류에 들어가도
반골 기질이 아니면 그냥 물들어 더심한 편향 판사가 되기 쉬움.
(검사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심하고 애초에 검사 주류계는 2찍 개쓰레기 성향임)
결국 이들 주요 대학 출신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출하게 되면
일단 판사 인력으로만 범위를 줄여봐도
서민 인생을 신문 기사로만 평생 알고 살아온 판사
2찍 개쓰레기 집안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판사
이런 부류들이 판사계 주류가 되어 있고 그 비율도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음.
그러니 비상식적인 판결, 국힘 성향의 정치편향적 판결, 검사와 한편이 된 판결
이런 판결이 너무 자주 나옴.
인적 청산 아니면 완전한 사법 개혁은 불가능함.
일부 시스템적 개혁만 가능할 뿐.
참고 (나무위키)
서민¹ :
국제적으로 쓰이는 중산층의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중위 소득의 75~200%'다.
중위 소득 75% 아래면 저소득층, 200% 위면 고소득층이다.
국내 연구진들도 중산층 연구에 중위 소득을 사용한다.
22년 발표된 21년도 중위 소득은 3174만 원이다.
대충 2400만 원~6300만 원이 중산층의 소득이고 그 이하가 서민인 것.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