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니들이 검찰청폐지가 위헌 소 있다는거 그거 각하 할께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개정 정부조직법으로 인해 직무나 신분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겪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그런 심장으로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