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이 특가법상 강도강간죄로 재판받앗다고 한다
이는 말짱 사기다
왜 사기냐 특가법에는 강도강간죄가 없다 형법에 있다
강도강간죄는 굉장히 희귀한 범죄라고 한다 시쳇말로 돈뺏고 몸빼고 케이스이다 전쟁때믄 자주 일어나는데
2024년에는 3건 2023년에는 5건 밖에 벌어지지 않은 범죄라고 한다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 법에도 없는 죄로 재판받았다는 사기글은 처벌 받아야 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