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면서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