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종교가 정치와 밀착하면 개인의 삶을 해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
통일교는 일본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고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로 일본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특정 정당·후보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신천지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개신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된 통일교와 신천지는 이번 기회에 해산 명령을 받아 사회적 해악을 끝내야 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