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한국에서 필수과목으로 노동법을 가르쳐야한다는거
누구맘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하는 패악질을 하나?
이런문제도 피해자한테 제대로 보상하게 징벌적 손해배상법 빠르게 입법해야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