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파면 당하면, 변호사 개업이 얼마나 제한 될까요?

시사

검사가 파면 당하면, 변호사 개업이 얼마나 제한 될까요?

NeoGenius 0 74,655 11.15 23:5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8&ancYnChk=0#0000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5년인가요, 영원히인가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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