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중국인을 모욕하자 이게 아닙니다. 모욕금지를 시키려면 지난 시간 동안 극우진영이 해온 전라도혐오,성소수자혐오,장애인혐오,여성혐오,세대혐오,민주진영혐오도 죄다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제 자신은 현대사회의 판단은 오직 한개인의 행위와 언행에 따라서만 판단되어야 하며 어떠한 일반화에 결합한 혐오,증오도 비논리적이며 비문명적인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부남의원께서는 굳이 중국인 모욕만 안된다고 법안을 내셨는데...(좀더 알아보니 이건 예시이고 정확한 법안의 대상은 특정국가,민족,인종입니다)
이건 비유로 하자면 어떤 깡패들이 일반인 a,b,c,d를 괴롭히는것을 경찰이 보고만 있다가 그것을 따지니까 인력이 딸려서 안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깡패가 e를 괴롭히니까 깡패를 잡아가는것과 같습니다.
기존에 괴롭힘당하던 a,b,c,d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법을 개정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반화에 결합한 혐오,증오도 금지시키자 라는 취지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은...지금은 모르겠군요.
양부남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을 보니까 어떤 나라,민족,인종에 대한 모욕을 금지시키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세대,어떤 지역,어떤 성별,어떤 장애인집단, 어떤 성소수자 집단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냥 계속 맞고 있으면 되나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