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심증주의 >

시사

< 자유심증주의 >

TRUTHMZ 0 78,784 10.13 21:28

                                    < 자유심증주의 >

 

 형사소송법 제308(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는 증거의 증명력, 즉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쉽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란 법관들(판사 등) 마음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란 예를 들어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죄로 엄벌할지, 아니면 윤석열에게 죄가 없다고 심판하고 석방할지를 법관들(판사 등)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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