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한 자루 없이 12.3내란군을 막아낸 민주진영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과 언론인들과 국회 직원들 등은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이십니다. 법률을 제정하여 이 분들을 민주공유인(民主功有人)으로 선정(選定)하고 이 분들에게 공(功)에 따라 상(賞)과 여러 혜택들을 드려야 옳습니다.
이러한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의 초월적인 노력과 민주진영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1차전은 민주진영의 승리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제 2차전입니다. 2차전은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하는 것입니다.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하기 위해 우리 민주진영이 준비해야 할 중대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식물국회 문제와 국민투표법, 이렇게 딱 두 가지에 관하여만 논하겠습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란 국회가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사용되는 절차상의 제도입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안건을 보다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라는 의미에서 소위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진행 요건을 많이 높여놓았습니다.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이라 우리나라의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바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패스트트랙(fast track)입니까?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제도의 별칭(別稱)만 패스트트랙(fast track)이지 실상은 슬로우트랙(slow track)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하는 법률들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원권(院權)과 대권(大權)을 다 잡은 우리 민주진영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놓은 법률들부터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투표법에 관하여 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으면서, 별도의 법령 개정이 없는 한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문제 또한 국회에서 풀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님들은 12.3내란을 막아낸 전답미도(前踏未道)의 업적에 너무 취해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보좌관님들과 언론인님들과 우리들 모두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하기 위해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조희대가 내란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민주기강과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하기 위해 우리 민주진영이 준비해야 할 중대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우선 식물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국민투표법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먼저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진영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내란범들을 엄벌하고 적폐들을 대숙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들, 좋은 지혜들, 좋은 정보들 등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