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5년 8개월 만에 결심공판… 채이배 의원 감금 및 회의 방해 주도 혐의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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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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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된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 중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기각 처리됐다.
검찰은 나 의원 등 27명 피고인들에 대해 ⓵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⓶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다음과 같다.
26. 홍철우 : 벌금 500만(2번)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