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들은 개싸움이 될것이다 민주진영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다. 이런분들도 있을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주장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반박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거,증언이 오갈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짓은 반박되고 진실은 나타납니다.
정반합이죠. 결국 진실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간에. 오히려 덮고 가자. 혹은 이런거 자체가 2차가해니 가해자는 입닫아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6하원칙에 따라서 따져봐야 합니다.증거와 증언에 따라서. 김보협씨가 되었든 강미정씨가 되었든, 따져봐야해요. 거기서 거짓말 한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 한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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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자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요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어떤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유무죄가 정해져 버립니다. 이른바 ‘여론재판’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무런 검증 없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소 혹은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조사를 통해 증거와 증언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회복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3.
지난 9월4일, 저로 인해 장기간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는 어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저와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반박할 준비를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로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주요 정치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출연한 몇몇 인터넷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
고소인의 기자회견 이후, <조선일보>는 9월6일 “(경찰이)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 같은 날 “진술을 제외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경찰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경찰이 피의사실을 흘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성언론 못지않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일부 유튜버나 일부 언론은 마치 자신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를 넘어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그 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날은 지난 4월28일입니다. <조선일보>가 4월30일 이를 보도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언행에 대해 고소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석대변인으로 일했던 당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외부기관 조사,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의 조사에 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종식에 헌신할 기회를 준 정당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습니다.
6.
저는 그동안 이 사건 관련해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방송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고소한 분을 비롯한 당원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는 활동 외에는 숨만 쉬고 있는 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행위도 ‘2차 가해’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기자회견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습니다. 저는 그 외부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당은 그 외부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런데도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당을 공격했습니다.
8.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다른 당직자의 성추행 사건을 뭉뚱그려 마치 저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고소인 단 한 명입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당의 공식발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힌 사건의 경우 당내 조사, 외부기관 조사, 노동청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무관한 다른 성추행 사건의 경우, 저도 징계 결과만 알뿐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9.
고소인이 출처로 추정되는 보도의 주요 혐의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결과였습니다. 대변인들과 공보국, 정책국, 혁신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일하는 국회 의원회관 539호도 하루 종일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무실의 선임 격인 제가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여러 부서 8명이 신촌의 한 식당에서 눈물과 한숨과 술을 함께 들이켰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열릴 조기대선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만날 테니 그때까지 힘내서 견디자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10.
거기서 그쳤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대부분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가겠다고 멀찍이 걸어가던 사람까지 끌어왔습니다. 강하게 말리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습니다. 집이 멀어 저녁 식사 중 먼저 일어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이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당직자들과 노래방을 간 것도 이 날이 유일합니다.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노래방에 간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11.
저는 노래방 회식 다음날인 12월13일 참석자 전원에게, 전날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저를 포함해 누구에 의해서라도 불쾌한 언행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물론 모두가, 잘 들어갔고, 얼굴 붉힐 만한 일은 없었으며,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평소 오전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던 고소인과도 문자 메시지로 유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고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전날 밤 이런저런 불쾌한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 즉시 당 윤리위에 징계를 자청했을 것입니다.
12.
고소인은 또 지난해 7월 어느 날 밤 택시 안에서 제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허위 주장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귀가하는 길에 집이 강남인 고소인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와 고소인은, 대변인과 각종 시사 관련 방송 활동 등으로 알아보는 기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뒷좌석에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고, 고소인이 이에 항의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택시기사가 눈치 채지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13.
고소내용 가운데는 윤석열 탄핵 선고 촉구 삼보일배와 일만배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의 절하는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3월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삼보일배는 모든 과정이 촬영되어 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삼보일배 동안 고소인은 제 왼쪽으로 나란히 있었습니다. 모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오른쪽 줄은 남성이 서고, 길 안쪽으로는 여성을 배치한 행렬이었습니다. 강씨의 절하는 뒷모습을 볼 수 없는 데다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세 걸음 걷고 절을 하는 힘든 와중에 어떻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만배의 경우 저는 3월17일, 고소인은 3월19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성적 발언을 3월18일, 제가 제3자도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데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4.
저의 글도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비판도,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유력 방송사와 탐사보도매체 출신의 한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김보협 성추행 사건’이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동의를 표한 글도 보았습니다. 피해자 대신 가해자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한 근거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그 분들은 저를 성추행 범죄자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사실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성추행 ‘의혹’이라고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15.
제가 피의자가 된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제가 몸담았던 당은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고초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국혁신당이 잘 헤쳐나가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외롭고 긴 싸움을 벌이면서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